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1. 16:00경 부천시 원미구 D 118동 상가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그곳 화단 근처에 앉아있던 피해자 B(43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상가 뒤편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툭 건드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0cm)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이를 휘두르고, 이를 피해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A의 피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응급실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 상호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피해 정도, 피고인들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