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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노7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촬영 횟수가 1회에 불과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치료 및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