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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4 2018고단1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00:53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E( 여, 21세) 일행과 자리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E, F)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상해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 음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상대방 일행과 다투는 과정에서 뒤쪽으로 사라진 후 소주 병을 잡고 피해자를 갑자기 가격하였다 (CCTV 영상). 이는 싸움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던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그 피해는 상당히 크다.

21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얼굴 왼쪽 눈가에 7cm 와 3cm 의 열상을 입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 봉합 수술을 시행하였다.

그로 인한 흉터도 발생할 수 있다( 상해 진단서). 비록 피고인은 두 차례 기소유예 외에는 입건 전력 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만, 이러한 범행 방법과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를 생각하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

징역형 기간을 정함에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