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나75875

전기요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7. 19. C로부터 서울 동작구 D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슬래브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점포 50㎡ 정도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6. 12.경 원고와 C는 차임을 월 6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경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66.18㎡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9. 25.부터 2011. 9.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1층과 지하층 부분에 대하여 전기 및 수도 계량기가 분리 설치되어 있지 않다. 라.

위 각 계량기의 검침을 통하여 2009. 8.경부터 2017. 3.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지하층에 부과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2개월 단위로 부과)은 다음 각 표와 같다.

[표1] 전기요금(을 제5호증) 순번 납기일 요금 (원) 순번 납기일 요금 (원) 순번 납기일 요금 (원) 1 2009. 8. 11,990 32 2012. 4. 44,970 63 2014. 11. 293,950 2 2009. 10. 37,460 33 2012. 5. 49,570 64 2014. 12. 264,990 3 2009. 11. 59,460 34 2012. 6. 47,580 65 2015. 1. 393,850 4 2009. 12. 91,890 35 2012. 7. 49,490 66 2015. 2. 381,570 5 2010. 1. 102,860 36 2012. 8. 69,880 67 2015. 3. 306,590 6 2010. 2. 111,710 37 2012. 9. 57,730 68 2015. 4. 297,650 7 2010. 3. 112,740 38 2012. 10. 37,100 69 2015. 5. 281,920 8 2010. 4. 85,830 39 2012. 11. 39,000 70 2015. 6. 309,130 9 2010. 5. 58,810 40 2012. 12. 3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