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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

6. 20. 경 인터넷 ‘B ’에서 알게 된 피해자 C(84 년, 여) 외 3명으로부터 D 콘서트 티켓, 응원 봉 등을 팔기로 약속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건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8. 5. 2 ~

6. 20.에 걸쳐 A 명의의 E 은행계좌 (F) 로 총 4회, 도합 3,958,000원을 교부 받았다.

[A 범죄 일람표] 연변 일시 사이트 거래 물품 피해자 거래금액 ( 원) 사용계좌 1 2018.5.22. B D 콘서트 티켓, 응원 봉 C 254,000 피고 인명의 E 은행 (F) 2 2018.5.21. B D 콘서트 티켓 G 99,000 3 2018.5.30. B D 콘서트 티켓 H 205,000 4 2018.5.2. ~6.20. B D 콘서트 티켓 I 3,400,000 합 계 3,958,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 노 905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C, G에게는 피해 회복을 해 주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 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