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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21302

배당이의

주문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3. 31.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과 관련 판결의 확정 1) 주식회사 D은 인천 계양구 E 공장용지 202㎡와 F 대 3292.5㎡(이하 위 부동산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 2007. 10. 10. G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인천 계양구 H 대 2746.1㎡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주식회사 D은 2009. 6. 26.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097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5. 14.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G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에 따라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인데, 그 연대보증이 2010. 1. 20.과 2010. 3. 29. 모두 해지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주식회사 D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2009. 7. 15. G 주식회사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G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위 H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9. 7. 15.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G 주식회사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2010. 12.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원고의 지위 1) 피고는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2009타채14842호로 채무자를 G 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D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09. 8. 27.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주식회사 D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