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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2 2017구합73556

조사명령서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H’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 23. 조사명령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원 2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4명을 조사담당자로 지정하면서 2017. 1. 23.부터 2017. 1. 26.까지 H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할 것을 명령하였다

(위 명령 가운데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들을 조사담당자로 지정하여 조사를 명한 부분을 ‘이 사건 조사담당자 지정 및 조사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조사담당자 지정 및 조사명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4명은 H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 7. 6. 원고에게, 업무정지 87일 및 3개월, 경고, 개선명령 등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와 별도로 2017. 8.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67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만이 원고로부터 관계서류를 임의제출받고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공기업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사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들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H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인 이 사건 조사담당자 지정 및 조사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