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전 2,11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기초사실
가. D은 1949. 3. 10. 분할 전 밀양시 E 전 771평(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E 토지는 1955. 6. 10. 밀양시 C 전 639평(1978. 4. 17. 2,112㎡로 면적환산 등록되었다, 이하 ‘C 토지’라 한다) 및 F 전 132평(1978. 4. 17. 436㎡로 면적환산 등록되었다, 이하 ‘F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는데, 위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지적도 표시와 같다.
다. 1) D은 1949. 10. 5.경 G에게 분할 전 E 토지의 하단부 200평을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도하고, 1964. 12. 31. C 토지 중 200/63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H은 1992. 1. 14. G으로부터 위 특정 토지 부분을 매수하면서 1992. 1. 15. C 토지 중 200/63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은 2003. 12. 13. 사망하였고, 피고는 H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현재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586㎡(이하 ‘선내 ㈏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의 부친인 I은 1956년경부터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9, 2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526㎡(이하 ‘선내 ㈎ 부분’이라 한다)를 밭으로 경작해 오다가, 1978. 4. 30.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가 현재까지 선내 ㈎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