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4.07 2014고정2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0년동안 B시장 건해산물 중도매인(C)으로 일하고 있다.

식품소분업(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월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B시장내 건해산물도매동 '중도매인 C' 사업장에서 부산에 있는 'E, 'F'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완제품 오징어채, 홍진미, 쥐포, 일미포(일미), 구이채 등 4~5종류 식품의 가공건해산물을 소분하여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도소매로 판매하는 등 농산물과 건해산물을 포함 2012년 연 매출 3억9백6십2만7천7백4십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울산 남구청장에게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