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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2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65』 피고인은 2013. 6. 26.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으로 필요한 7억원을 10일 이내에 대출하여 주겠다,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525만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7억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525만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354』 피고인은 2015. 5. 4.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대부업체인 E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서류를 준비한 다음 보증보험료를 내면 필요한 돈 3천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무직이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5. 광주 북구 첨단 신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대출에 대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86만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