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20.04.09 2019가단1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9차123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7,6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8. 피고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상가 1층 소재 ‘E’ 점포(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4,3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및 B을 상대로 이 법원에 위 인수대금 중 1,200만 원이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9차1234,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B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은 각하되었고, 원고에게 위 인수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2019. 8. 13.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440만 원을 변제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인수대금 1,200만 원 중 추가로 변제된 4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