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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6 2017고정9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3: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원시로 쪽에서 산단 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 등이 밀집되어 있어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4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사고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D(40 세, 남) 소유의 E 말리 부 승용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위 말리 부 차량이 밀리면서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F(35 세, 남) 소유의 G 투 싼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말리 부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들 수리 비 9,354,797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한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은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한 것인데, 재판 시법인 도로 교통법 제 148조는 “ 주 ㆍ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을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피고 인의 위 행위는 같은 법 제 156조 제 10호( 주 ㆍ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