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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가합717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가 2015. 9. 1. 작성한 증서 2015년 제348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고양시 E 소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D의 고모부이다.

D은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고모이자 원고의 처인 F과 고모부인 원고에게 위 주유소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나. 원고와 F은 D의 위 투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원고와 F 및 그 자녀들인 G, H, I 등 원고의 가족들은 2013. 7.경 D과 사이에 ‘원고의 가족들이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주유소 운영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함께 경영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의 가족들과 D은 2013. 7. 29. 위 합의내용에 따라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주유소 운영을 위한 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D의 누나인 K을 J의 대표이사로, 원고의 가족들과 D을 J의 사내이사 등으로 각 등재하였다.

D은 J가 설립된 이후에도 주도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다. D은 2015. 9. 1.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52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 1장에 ‘수취인 피고 B, 액면금 4억 원, 발행일 2015. 9. 1., 지급기일 2016. 4. 30., 발행인 J, D, K, L D의 어머니이다. , 원고’라고 각 기재하고, 또다른 약속어음 용지 1장에 ‘수취인 피고 C, 액면금 4억 2,000만 원, 발행일 2015. 9. 1., 지급기일 2016. 4. 30., 발행인 J, D, K, L, 원고’라고 각 기재한 다음, 원고 명의의 발행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하 위 각 약속어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D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원고와 J, K, L은 D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공정증서 작성촉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