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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9 2019노2302

공갈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지인들이 B, C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단순히 소개만 하여 주었을 뿐 함께 대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어서 대부행위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아니하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의 연번 7, 13, 20, 24, 25, 52 내지 63, 69 내지 72, 74, 81 내지 82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거나 단순히 보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AF, AI에 대한 각 공갈의 점, AO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자금조달의 방법, 대여행위를 한 기간, 돈을 빌린 사람 및 대여행위의 수, 대여의 경위나 과정, 고율의 선이자 공제방식, 이자의 규모, 그중 피고인이 차지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 원심 판시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단순히 소개나 보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