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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0 2018가단1153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1993. 8.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