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2.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1. 06: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출발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다시 위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무면허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