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217342

주식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1,71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 10. 15. 반도체 설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2013. 1.경 C에 입사하여 부사장 겸 최고기술경영자[CTO(Chief Thchnology Officer]로 근무하다가 2015. 7. 3. 피고로부터 해사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된 사람이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협력계약 C은 정부의 지원 아래 피고를 해외인재로서 C에 영입하기위하여 2012. 8. 24.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 시스템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내 중소, 중견기업 등에 수요맞춤형 고급해외인재를 유치하여 국내 기술경쟁력 향상, 기술경영 역량 강화 및 고급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인재를 유치하는 국내기관에 인재활용기간, 직무 범위 등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인건비, 연구비, 정주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을 신청하였고, 2012. 11.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협력계약’이라 한1. 피고는 2013. 1. 1.부터 C에 입사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피고는 C의 CTO 임무를 한다.

2. C은 피고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매년 1억 5,000만 원과 C이 부담하는 6,000만 원을 합한 기본연봉 2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차액을 12개월로 나누어 5년 동안 지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3. C은 정부보조거주비 150만 원을 포함한 월 300만 원을 거주비로 지원하나, 10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은 다시 C에 돌려준다.

4. 이외 피고는 C 소유의 차량을 필요시 사용하며, 교통비로 1개월에 40만 원을 지원하며, 점심식대로 1개월에 12만 원을 지원한다

(점심식대는 모든 임직원 똑같이 적용). 5. C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