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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나5701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여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사용하도록 방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와 C 사이의 토지명도사건(이 법원 2014머54639호)에서의 조정금액 6,800,000원, 원고와 C 사이의 공정증서(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이 작성한 2015년 증서 제853호)에 기한 5,000,000원, 2015. 12. 31.부터 2016. 6. 30.까지의 지연손해금 885,000원 합계 12,68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