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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1 2012노33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에 불과한 소년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인터넷을 통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어린 나이임에도 매우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거래가 활성화된 현대에 다수의 선의의 구매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원칙적인 형사처벌을 부과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안에 있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