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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493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25.경부터 2014. 1. 28.경까지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D공판장에 유기식품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 174박스(7.5kg x 174박스 = 총 1,305kg) 시가 1,578,500원 상당을 출하하면서 ‘저농약농산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15-04-4-30’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하실적확인서

1.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