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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6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오랜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