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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7.02 2018나138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6행의 ‘을 제14, 15증’을 ‘을 제14, 15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이 사건 스프링클러 등 공사대금 미지급분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스프링클러 등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중 1억 6,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재대금 청구 피고가 이 사건 스프링클러 등 공사 후 남은 자재를 7,125,000원에 판매하였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위 자재를 공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1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상수도관의 하자보수공사대금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상수도 인입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이 지연되어 이 사건 상수도관이 사용되지 않은 채로 방치됨에 따라 녹이 슬고, 임시포장된 상태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진입도로에 중장비가 왕래하면서 이 사건 상수도가 매립된 지반이 내려앉았으며, 피고가 가드레일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상수도관 일부를 파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이 사건 상수도관에 2017. 2. 14.경 누수가 발생하자, 피고는 2017. 2.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수도관의 보수공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보수공사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수도관 보수공사를 하면서 85,463,915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