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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노19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사회복지사 자격 없이 관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오인하고, 공익을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댓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이러한 게시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모욕의 점에 관하여, ① 가. 항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페이스 북 이용자들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② 나. 항의 경우, 피고인이 게시한 댓 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③ 다.

항의 경우, 피고인이 게시한 댓 글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자백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자격시험 합격에 소요된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부는 피해자를 통하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확인 시도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