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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7 2018노2849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선 불금 명목의 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인데, 이 사건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합계 3,96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사기 및 상습 사기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상습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