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등위작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8. 6. 11.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재단법인 C 부산지회의 임시지회장을 맡았던 자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1. 2.경 D학교 전자공학과 건물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E가 C 부산지회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내용의 F증명서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해당 문서 하단에 'C G 부산지회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 G 부산지회장' 관인 이미지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부산지회장 명의의 F증명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C 부산지회장 명의의 F증명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그 즉시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교육비 납입영수증, F 증명서(피의자 작성), F 증명서(재단법인 C 작성) 법인등기부등본 피의자 재직관련 자료, G 명칭 관련 자료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민사소송 관련 자료 제출)-결정문(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66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부산지회장으로서 G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명의인에 대한 착오를 야기ㆍ유지하기 위한 행위, 즉 동일성의 사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증명서에 ‘C G 부산지회장’이라는 명칭을 기재하고, 재단법인 C 소유의 성원 주소지 등을 기재함으로써 재단법인 C 내지 그 산하 I 부산지회장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