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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18노156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5. 3. 31.자 집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질서유지선을 넘어 당초의 집회 신고 장소로 이동한 것은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난 집회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이유로 발령한 해산명령은 적법하고, 따라서 위 해산명령에 불응한 이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위반죄가 성립한다. 2) 2015. 5. 6.자 및 2015. 9. 23.자 집회와 관련하여, 위 각 집회는 국회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였고, 참가인원에 비추어 소규모 집회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2015. 5. 6.자 집회의 경우 입법자인 국회의원에게 직접적인 비난이나 위세를 보여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등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위협하는 형태의 집회였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집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집회였다.

3) 2015. 9. 23.자 집회가 집시법상 금지된 집회였던 이상 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 청사 내로 들어간 행위는 그 자체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5. 3. 31.자 집회 관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B 조직쟁의실 부장인 AT는 2015. 3. 23. 17:00경 ‘AE대회 및 농성’ 집회를 2015. 3. 30. 14:00부터 같은 해

4. 22. 23:00까지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앞 인도’에서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점, ② 경찰은 위 인도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의 차로 건너편인 세종로 소공원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설치된 질서유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