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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4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7. 3. 13:15경 술에 취하여 공주시 D 농협창구 앞에서 39번 국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소유의 F 승용차를 가로막고 돌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및 제5수지 종창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25. 14:00경 공주시 G사무소 내에서 주민생활담당 업무를 보고 있는 공주시청 소속 공무원 H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담당 과장이 없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로 위 H을 찌르려고 달려들다가 다른 남자 직원들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사무실에 있던 화분의 잎을 위 전지가위로 잘라 훼손하고 돌아갔다.

피고인은 약 2시간 후 다시 위 G사무소에 찾아와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위 H에게 사무실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밀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H의 명패를 집어들고 던지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주시청 G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H의 주민생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8. 20:47경 공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9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우리 집에 불을 질렀으니까 마음대로 해봐라.”라며 화재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소방관 J, K가 화재경위 등을 조사하려고 하자 상의를 벗은 채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