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64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농업협동조합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이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F 위 농협 조합원 G의 집을 방문하여 G에게 “E농협 이사인데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지지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G의 집을 방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조합원의 집을 호별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4명의 집을 호별로 방문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후보자 외에 가족이나 제3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예정인 남편 A을 당선을 위하여 조합원 명부 전화번호부를 펼쳐 놓고 지역별로 조합원에게 순서대로 전화하여 A의 지지를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30.경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H, 111동 8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농협 조합원 I(J) 등 위 농협 조합원 2,049명에게 연락하여 “남편 A이 이번 조합장 선거에 나오니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2015. 2. 26.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농협 조합원 K(L) 등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