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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1993. 5. 21. 선고 92가단2570 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3(2),425]

판시사항

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 전 채무자와 제 3채무자 사이에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준소비대차계약상의 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

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대여금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일부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의 변제충당관계

판결요지

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 전 채무자와 제 3채무자 사이에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신.구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준소비대차계약상의 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대여금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일부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우선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에 충당할 것이 아니고, 대여금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기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미친다.

참조판례

2.

원고

도판중

피고

박지자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88.8.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고의 채무는 금 3,434,706원 및 이에 대한 1990.2.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88.8.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88.8.22. 접수 제577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88.8.22. 접수 제5779호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9,9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피고 사이에 아무런 차용관계가 없이 경료된 것으로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로서 각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7,9,12,16,19,21,22,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장상기, 조복남, 차금철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1.1.경부터 1988.8.경까지 사이에 소외 차금철로부터 그 소유의 생태 건조 및 판매를 위탁받아 그 시경 이를 판매한 후 위 차금철에게 반환할 판매대금을 금 10,000,000원으로 정산한 사실, 소외 차금철은 1988.8.22. 원고와의 사이에 위 판매대금 1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고, 그 채권의 행사를 자신의 처이자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위임하여, 1988. 8.22.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9,900,000원을 이자 월 2푼, 변제기 1989.2.22.로 정하여 차용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수임인인 피고 앞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합치된다 할 것이어서,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고의 위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

다시 원고는 소외 차금철의 채권자인 소외 장상기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변제로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3,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장상기, 조복남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장상기가 1989.12.18. 서울민사지방법원 89타기18640,18641호로 소외 차금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금 10,000,000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명령정본이 그 시경 원고 및 위 차금철에게 각 송달되어, 원고는 1990.2.15.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위 장상기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준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신.구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상 위 장상기가 압류, 전부받은 채권은 위 준소비대차계약상의 대여원리금채권이라 할 것이고, 소외 차금철이 피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채권의 행사를 위임하였다 하여 위임인인 위 차금철의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장상기에 대한 변제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인 위 대여원리금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1990.2.15. 변제한 위 금 10,000,000원은 위 대여원리금채권 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위 일시까지의 이자, 원본의 순으로 법정변제충당하면, 1988.8.22.부터 1990.2.15.까지 대여원금 9,900,000원에 대한 이자 금 3,534,706원(9,900,000×543/365 ×0.24, 원 미만 버림)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금 6,465,294원(10,000,000-3,534,706)이 원금 9,9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어, 원고의 소외 차금철 및 그의 채권 수임인인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채무는 금 3,434,706원(9,990,000-6,465,294) 및 이에 대한 1990.2.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만이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된 대여금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부변제가 있었다면 이는 우선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에 충당할 것이 아니고, 대여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기까지 근저당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88.8.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고의 채무는 금 3,434,706원 및 이에 대한 1990.2.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이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