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4가합4931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7,335,541원 및 그 중

가. 90,63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년경 양주시 C 일대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여 그 투자금 명목으로 2003. 9. 15.부터 2004. 4. 16.까지 합계 124,3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D와 계약명의신탁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인 원고와 D는 2003. 11. 1. E로부터 양주시 F 임야 4,931m2, G 임야 4,700m2를 매수한 후 2003. 11. 2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D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4. 10. 12. 양주시 F 임야는 F, H 내지 I 임야로, G 임야는 G, J 내지 K 임야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양주시 F 내지 K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원고와 D는 피고의 요청을 받아 2007. 9. 21. L와 M 토지를 17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L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으나, M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아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이에 L는 2010. 2. 22. 원고와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1767호로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10. 의정부지방법원은 ‘L에게, D는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10. 3. 10.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는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10. 3. 3.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위 판결에 대하여 L, 원고, D가 항소하였고, L는 2010. 12. 6. 가집행선고가 붙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회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