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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31 2015고단9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 17. 17:4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 306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휴대폰을 교부받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미상의 위 휴대폰 1대 및 위 306호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5. 2. 16.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2. 16. 15:0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교회 2층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5.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1. 00:1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교회식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3층 소예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삼성데스크탑 1대, 모니터 1대, 3층 목회상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삼성데스크탑 1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0. 23:50경 춘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교회 뒤편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1층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노트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