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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5나16291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말경 피고로부터 양파를 밭떼기(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밭을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로 사서 팔아 그 수익을 반씩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원고가 자금을 투입하고 피고는 양파 매수 및 판매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경 피고의 지시에 따라 C 등 양파밭 지주들에게 양파 매수 자금으로 합계 174,0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양파 판매수익 및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양파 판매수익 및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익금 및 투자금 65,110,3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파 값이 폭락하여 판매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일 뿐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양파 판매 사업을 동업으로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동업 약정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원금 회수를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양파 판매수익 및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현금 60,000,000원을 받고, 약 79,138,300원 상당의 양파를 현물로 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여 정산할 수익금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