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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6. 22:41 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삼익 피아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보고 및 판결 문, 처분 미상 전과 보고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구속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재판 중 잠적하여 공시 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