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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3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20:20 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를 들어 바닥에 엎어 버리고, 진열되어 있는 맥주 5 박스 (1 박스에 맥주 30 병, 시가 합계 750,000원 )를 바닥에 집어던져 그 안에 있던 맥주병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약 6명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11 월 선고 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재물 손괴죄, 업무 방해죄) 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8회에 이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