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15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용역업체인 (주)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2. 5.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012. 2.분 200만 원, 2012. 3.분 200만 원, 2012. 5.분 2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012. 2.분 200만 원, 2012. 3.분 200만 원, 2012. 5.분 2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 2011. 8. 초순경부터 2012. 5.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012. 2.분 200만 원, 2012. 3.분 200만 원, 2012. 5.분 2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는 2011. 4. 1. I 주식회사(이하 ‘I’라고만 한다)가 추진하는 영등포구 J외 54필지의 주상복합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소유자들과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주고 45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부동산지주용역계약을 I와 체결하였다.

(2) E는 그 후 토지매입기한을 연장하고 용역대금의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I와 체결하였음에도 토지매입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1. 8. 20.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E를 위하여 2012. 2. 28.까지 사업부지 미계약토지의 매입용역을 완료해주고 대금 16억 원을 지급받으며, 피고인을 E의 대표이사 K과 함께 공동대표로 칭하되, 피고인은 6개월간 월 운영비와 급여, 긴급자금 등 합계 2억 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부동산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분까지 6개월간의 급여 및 운영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