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586 | 양도 | 1994-09-30
재일46014-2586 (1994.09.30)
양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32, 1990.11.26)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2332, 1990.11.26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은 직원들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직원주택조합으로서 700명의 당사 직원을 조합원으로 1988년에 설립하였습니다.
○ 당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해 1989년 02월 14일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토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토지는 당 조합원 700명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였으며, 이로인해 인근의 토지를 확보하여야만 사업시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 조합은 계속사업시행을 보류하여 오던중 1992년 05월 04일 인근 토지주(비영리공익사업)로부터 비영리 공익사업의 기본재산인 토지와 당 조합이 확보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비영리공익사업에 당조합 보유토지평가 금액을 제외한 토지대금은 1992년말에 청산하였습니다. 당 조합은 공동주택에 부대하여 공동주택단지안에 상가를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1994년 사업시행과 동시 사업자등록을 필 하였습니다.
○ 당 조합이 확보하고 있던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발생되는 양도차액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