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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1.07 2017고단59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친구 이자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피고인 C이 알선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4. 10. 경 남원시 I에 있는 ‘J 커피숍 ’에서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수수료를 100만 원 주겠다” 고 말하고, 2016. 4. 14. 피해자가 근무하는 남원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으로 찾아가 다 시 피해자를 불러 내어 “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3개월치 이자와 수수료를 주겠다.

네 가 3개월 이자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다.

너에게 피해가 없게 할 테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일정한 직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고급 스포츠카( 제네 시스 쿠페 )를 할부로 구입한 뒤 그 할부금을 납부하느라 휴대전화 요금도 밀려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C은 당시 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한 뒤 자력으로는 그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금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남원시 M에 있는 ‘N PC 방 ’으로 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C을 만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이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9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뒤 그 중 8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4. 21.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성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 받은 600만 원 중 5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