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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30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 인터넷 상품권 핀번호를 구매한다’ 라는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C에게 “ 인터넷 상품권 핀번호 10개를 알려주면 92만원을 송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 핀번호를 편취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0만원 상당의 해피 머니 온라인 상품권 핀번호 10개를 교부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및 카카오 톡 대화내용, 해피 머니 온라인 상품권 충전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 회의 사기 전과, 피해 회복되지 않음,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