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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1 2018가합1939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8. 8. 3. B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C동(이하 ‘C동’이라 한다) D 전 2,727㎡를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

위 토지는 1991. 4. 1. D 전 2,655㎡와 E 전 72㎡로 분할되었고,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91. 6. 28. E 전 72㎡를 수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E 전 72㎡는 1991. 9. 13. 인접한 F 전 99㎡와 합병되어 E 전 171㎡(이하 ‘E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한국토지개발공사는 E 토지를 비롯한 인근 10필지 토지를 수용하여 도로확장공사를 한 다음 1997. 1. 8.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1998. 12. 29. 위 10필지 토지 중 E 토지와 G 전 351㎡를 제외한 나머지 8필지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15. B과 위 D 전 2,655㎡를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공유물분할협의를 한 후 2011. 7. 18. 위 토지에서 분할된 H 전 1,3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B이 소유한 1/2 지분에 관하여 2011. 7. 1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1. 12. 이 법원 I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J는 2016. 5. 4. 위 1/2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E 토지와 인근 토지 등 10필지 토지를 수용하여 도로확장공사를 하였으므로, 공사 완료 후 위 각 토지의 지목을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모두 도로로 변경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E 토지의 지목변경을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E 토지의 지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