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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254192

건물인도

주문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88.74㎡를 인도하라.

피고 D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8. 4. 9.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88.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억, 임대차기간 2018. 4. 18.부터 2020. 4.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C은 2019. 10. 29.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중 6,000만 원을 원고, ㈜E, ㈜F, G(주)(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12. 피고 D에게 원고와 소외 회사들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6,000만 원을 양수받은 사실을 확정일자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발송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2020. 3. 13. 피고 D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잔존 대출금 채무는 18,679,253원이 남아 있고, 피고 C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2020. 3.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6,000만 원의 양도사실을 통지받았고, 그 후인 2020. 4.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6,000만 원의 양수인으로서 피고 D을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중 6,000만 원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8,679,25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