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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34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35(반포동)에 있는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시가 35,000,000원 상당의 런닝쏘 기계 1대에 관하여 리스 기간 24개월, 리스료 1,022,102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의하여 위 기계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연체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리스계약의 해지통보 및 기계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2. 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거래업체인 E에 대한 미수금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료 납입 및 연체내역, 리스계약서, 기한이익상실(또는 계약해지)통보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확정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약 당시 보증금 1,400만 원을 지급한 후 총 24회 리스료 중 14회까지 납부한 상황에서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1,000만 원을 크게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에 위 기계에 대한 처분을 맡기면서 E에 대한 미수금을 정리하고 남는 금원이 있으면 피해회사에 변제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