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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나60802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도로 116㎡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D 대 509㎡(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접하여 있는 광주시 E 대 56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 광주시 C 도로 116㎡(이하 ‘이 사건 피고 도로’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및 이 사건 피고 건물의 거주자들은 이 사건 피고 도로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피고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4, 17, 13, 12, 9, 18,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 위에 시멘트 담장(두께 0.2m, 높이 1.5m, 길이 10.8m, 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이르는 통행로는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이 유일한데, 피고가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위에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위 ㉱,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위 ㉮부분 지상 시멘트 담장의 철거와 통행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는 광주시 F 답 73㎡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별도의 진입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