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이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에 터잡아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차용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소송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기죄 부분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이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사기의 미수에는 해당할지언정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주문 무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었다.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3. 1. 9. 피해자들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는 아무런 생활근거지가 없음에도 채무자들의 주소를 피고인 B 지인 주소인 ‘서울 강남구 Z아파트 101동 705호’로 기재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207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위 주소로 지급명령이 송달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차5372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