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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11. 2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북비 산로 360 ‘ 엠파이어’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km 가량 떨어진 같은 시 중구 태평로 233-1 교 동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를 교 동네거리 쪽에서 동인 네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61 세, 여)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6 세, 여), 피해자 G(8 세 )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