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1. 11. 30. 이후 의료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22. 원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입안절개 방식에 의한 광대뼈 축소술, 앞턱의 축소 및 이동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광대 부위 통증, 볼살 처짐 등의 현상이 발생하자 2012. 4.경 이 사건 수술 부위에 대한 CT 촬영을 하였다.
촬영 결과 우측광대뼈의 경우 광대뼈 결손 및 복합골절상태, 광대뼈 불유합 및 일부 하방 밀린 상태, 광대뼈 계단현상 하방 고정상태에 있고, 좌측 광대뼈는 광대와 상악동 절골라인의 뼈 결손 및 광대뼈 하방 밀린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2. 5. 8. D성형외과에서 광대뼈 복구를 위해 두피 절개로 광대뼈 부위까지 박리한 후 광대뼈를 상부로 당겨 위치시켜 저작근의 탄력과 광대근육의 상부 봉합, 두개골에서 뼈를 채취하여 결손된 광대뼈 결손 부위에 이식, 미세금속판 광대뼈의 고정, 앞턱의 고정한 금속나사를 제거한 후 앞턱을 앞으로 전진 후 금속나사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등의 재수술(이하 ‘이 사건 재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는 양측 관골 및 관골궁 부위에 부분 결손이 보이고 다발성 복합 골절이 된 상태로서 양측 관골이 하방으로 전이되었으며, 이로 인해 양측 볼처짐이 있고 음식물을 씹을 때 저작근의 기시부 불안정으로 불편함(이하 ‘이 사건 후유증’이라 한다)이 있다.
마. 관련의학지식 1) 광대뼈 축소술은 수술로 광대뼈(관골 부위와 상악골 접합부를 골절시켜 원하는 모양으로 축소시키는 수술로서 하나의 선으로 골절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주변의 뼈가 함께 골절되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골절이 발생하여도 섬유화 조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