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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5. 11:30 경 전 남 영광군 홍농읍 가곡리에 있는 황곡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영광군 법성면 법성 리에 있는 굴 비골 농협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 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5. 15:10 경 전 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 리에 있는 굴 비골 농협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5m 로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