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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4고정16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613』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이전 사업관계로 만나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5:00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고용노동부 D 감독관의 조사실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할 때 피해자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에 화가나 마시던 컵에 들어 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2014고정2036』

1. 피고인은 2013. 6. 5. 15:3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F 공장 사택에 이르러 사택 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6. 0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관 D의 답변서 사본 『2014고정203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비업체 가입자 신호내역서

1. 수사보고(감시카메라 캡쳐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공장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택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장 운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