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02:15경 제주시 이도2동 1234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목적지 도착여부와 관련하여 택시 기사와 시비하던 중 연락을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상황실 근무자인 경사 C(35세)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인적사항을 말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2. 9. 6.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사유(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1개로 실형 권고 영역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또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노모 및 자식 등 6명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예방 및 자숙의 기회를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