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20:56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경비휴게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72세)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TV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15cm, 손잡이 부분 길이 9cm)을 들고 피해자가 쉬고 있는 위 휴게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내 집에서 TV를 보는데 크게 듣던지 말던지 너희가 무슨 간섭이냐, 죽여버릴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CD, 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CCTV 화면 첨부), (현장탐문수사)-피의자 주거지 확인, 사진 첨부(식칼 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실내소음에 대해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그가 상주하는 휴게실로 식칼을 들고 찾아간 행위는 피해자인 경비원에게 일상업무에 있어 심각한 위협을 가한 행위로 가벌성이
큼. 피해자인 경비원이 피고인에게 소음에 대해 주의요청을 한 것은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화가 났다고 해서 흉기로 협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