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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08 2020고단1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경 경기 광주시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테이블,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오리탕, 오리구이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2014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 법원으로부터 2017. 6. 16.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9. 4. 15.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 영업규모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이 사건 식당을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여 신고절차를 마치고 영업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